제227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질문
1. 227조 위증죄와 232조 1호의 과태료 부과사항이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법조문 문구가 다르지만 두 조문 다 위증죄 인거 같은데.. 하나는 5천만원 이하이고 하나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무엇이 다른건지 와 닿지 않네요
2. 혹시 227조의 '이 법'이 특허법이고 232조의 1호는 '민사소송법'이란 차이라면 특허심판원에서 선서를 할때는 한번 하는게 아니라 특허법에 의한 선서를 하고 또 따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선서를 따로 또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이 부분은 형벌 쟁점으로 더 깊이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판원에서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 할 때는 과태료로 가는 것이고, 별도로 형벌로 죄를 묻고자 할 때는 위증죄로 갑니다.
2. 아닙니다. 선서는 같은 선서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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