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1 5번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 심결이 나온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 맞는 지문 아닌가요...?
p112 22번에서 등고지연에 따른 존속ㄱ기간연장등록출원의 심사가 잘못되어 기간over이 되는 경우는 연장된 기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게 아니라 해당기간에 대해서만 없었던 것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될 수 있다." 때문에 맞는 지문이 되는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기본강의에서 많이 강조한 것처럼 심결이 나온 해가 아니라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해입니다.^^
2. 죄송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질문주실 때는 해당 지문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촬영해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데, 기간 over 로 무효가 되면 over 된 기간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해설을 참고해주시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글 남겨주세요.^^ 글 주실 때는 문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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