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1.
조문을 읽다보면 '특허원부'와 '특허공보'란 말이 헷갈리는데,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허공보는 등록공고 시 게재해야 하는 것이며, 특허원부는 출원공개 후 게재하는 것인가요..?
2.

맨 마지막 줄에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결 확정 시 연장등록이 무효로 될 뿐, 원존속기간(20년)은 그대로 존속중이니 특허권이 소멸되는건 아니지 않나요? 따라서 위 상황은 원존속기간(20년) 이후 연장된 기간에 특허권이 계류하던 중 연장등록무효심결이 확정난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3.
132조의2 특허취소신청의 취소사유 중 29조 1항 1호 공지, 공연실시인 경우는 제외된다고 나와있는데, 잘 와닿지 않아서 그런데 그 취지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실수 있을까요?
4.
제155조 ②제1항에 따른 참가인(=당사자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참가인(=보조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당사자참가인이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고, 보조참가인은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
판례노트 p269 15번 판례 中
'등록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의 청구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1999년 9월 15일 취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단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무효심판의 취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단 답변서 제출 後에는 피청구인의 동의 要)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 지문에서는 심결확정 후 특허법원 단계에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취하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따라서 심결이 확정되어도 당사자가 이를 특허법원에 불복하게 되면 심결확정이 잠시 보류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특허원부는 부동산등기부와 비슷하게 권리관계를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특허공보는 출원공개, 등록공고 등 명세서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2. 맞습니다.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기내용은 존속기간연장이 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히 잘 이해하셨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3. 취소신청은 심사관님의 선행문헌 검색 누락을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즉 인터넷이나 서적에서 keyword 검색했을 때 누락한 것이 있다면 제기하는 것이 취소신청입니다. 또한 취소신청은 신속한 절차진행을 특징으로 하여, 다툼이 많은 쟁점은 다루지 않습니다.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선행문헌이 아니라, 발명 자체가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의 여부로, 선행문헌 검색 누락과 다른 상황입니다.
또한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제2호와 달리 출원 전 공지여부와 공지된 내용에 대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많습니다. 이에 실제 사건에서는 별도의 증거조사도 많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때문에 무효심판에서만 가능하게 규정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4. 2항은 당사자 참가인만 가능한 것입니다. 2항의 당사자 참가인은 4항처럼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추가로 심판청구인이 사건을 취하하더라도, 이어서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인 같은 경우는 심판청구인이 사건을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5. 특허법원 단계는 심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심결에 대해 불복 중인 상태입니다. 불복하고 있으면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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