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례노트에 2012허6304 밑줄 부분에 ‘출원인의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이 없었던 경우, 즉, 심사관이 보정을 승인하여 보정된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거나, 재심사청구보정에 대하여 보정각하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원결정을 유지한 경우에 출원인이 그 거절결정의 전제가 된 보정이 부적법함을 주장할 수는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각하사유가 있는데 각하가 되지 않은 경우 후속절차가 진행되면 각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밑줄에서 후속절차가 나와있지 않은데 보정의 부적법함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 의문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신 것처럼 후속절차가 진행되면 번복할 수 없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이 상황은 법조문에는 없는 상황이고,
보정각하사유가 있음에도 보정각하결정을 하지 않고, 재심사청구 등 후속절차가 진행되었을 떄, 출원인은 나중에 보정각하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보정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법조문에는 보정각하결정을 하지 않고 거불심, 재심사, 직권재심사, 직권보정한 후에는 보정각하 불가능하다만 있는데
이 내용은 보정각하결정을 하지 않고, 후속 절차 진행되었으면, 출원인도 보정각하를 주장할 수 없다 즉 보정각하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취지인데 상황만 법조문에 없는 추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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