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12허6304 질문

안녕하세요


판례노트에 2012허6304 밑줄 부분에 ‘출원인의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이 없었던 경우, 즉, 심사관이 보정을 승인하여 보정된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거나, 재심사청구보정에 대하여 보정각하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원결정을 유지한 경우에 출원인이 그 거절결정의 전제가 된 보정이 부적법함을 주장할 수는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각하사유가 있는데 각하가 되지 않은 경우 후속절차가 진행되면 각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밑줄에서 후속절차가 나와있지 않은데 보정의 부적법함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 의문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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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신 것처럼 후속절차가 진행되면 번복할 수 없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이 상황은 법조문에는 없는 상황이고,
보정각하사유가 있음에도 보정각하결정을 하지 않고, 재심사청구 등 후속절차가 진행되었을 떄, 출원인은 나중에 보정각하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보정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법조문에는 보정각하결정을 하지 않고 거불심, 재심사, 직권재심사, 직권보정한 후에는 보정각하 불가능하다만 있는데
이 내용은 보정각하결정을 하지 않고, 후속 절차 진행되었으면, 출원인도 보정각하를 주장할 수 없다 즉 보정각하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취지인데 상황만 법조문에 없는 추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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