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노트 p.328의 2004나 82487 판례의 밑줄내용인
‘위와 같은 무죄판결의 이론적인 배경은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특허정정의 효력이 소급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까지 소급될 수 는 없다는 내용으로 요약되고, 이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이론적인 기반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형사사건에서는 정정소급효를 적용하지 않고, 민사사건에서는 정정소급효를 적용한다는 말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정확합니다.
형법은 형벌과 관련된 것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특징이 있어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법취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책임에서는 다르게 취급하겠다는 표현의 문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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