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노트 p.49 령7-2 하목(개정) 에서 출원인 귀책으로 인한 기간이 <거절결정 받은 날~재심사거결/특결>까지로 늘어났다고 배웠습니다.
이에 대해, 연장가능기간은 법정기간/지정기간에서 출원인 귀책 기간을 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Q. [거결 받은날 +a(by 출원인) +재심사 거결 받은 날까지]가 법정/지정기간이 되는건지
그대로 [거결 받은날 +a(by 출원인)] 이 법정/지정기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후자라면 법정/지정기간보다 출원인 귀책 기간이 더 길어져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번 개정법 취지가 법정기간보다 더 길게 하겠다 입니다.
구법에서는 거결 받은 날부터 재심사청구시까지의 법정기간만 출원인 귀책기간으로 보았는데
이번 개정법에서는 위 기간에 추가로 재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부 출원인 귀책기간으로 보았습니다.
이제는 위 기간 전부 연장 받을 수 없습니다.
재심사 절차 자체가 전부다 출원인 문제라고 특허청에서는 아주 강하게 개정해버렸습니다.^^
재심사에서 무엇인가 심사가 지연되는 것도 다 출원인 문제라고 강하게 규정한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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