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질문드립니다

2016나1370 손해배상 한계이익


판례노트 251p


순이익은 한계이익에서 고정비용을 공제한 금액인바, 고정비용은 생산량의 변동 여하에 관계없이 불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어서 침해행위와의 견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삼아야하므로, 침해자의 이익액은 순이익이 아닌 한계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여기서 이해가 잘 가지않아 질문드립니다.

 고정비용은 생산량의 변동 여하에 관계없이 불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어서 침해행위와의 견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침해자의 이익액에서 고정비용을 제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왜 침해행위와 관련없는 고정비용을 추가한 한계이익을 기준으로 침해자의 이익액을 산정하는 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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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여기 홈페이지에도 많이 질문주신 내용입니다만,
관점을 침해자 측에서 보셔야 합니다.
지금 질문은 특허권자 측의 관점에서 보셔서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침해자의 이익액을 계산하는 사안이고,
침해자가 침해행위 때문에 지출한 비용은 이익액이라고 볼 수 없어 매출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이익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침해행위와만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서 더 공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해제품의 제작에 필요한 물품 공수 비용은 침해행위와 직접 연관이 있으므로 이 비용은 공제해야 하는데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은 침해제품 이외의 다른 제품 제작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비용은 공제하지 말고
이익액을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침해자의 관점에서 얼마나 더 공제하는지를 고려할 때의 상황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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