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기본강의에서 손해배상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변리사님께서는 기본강의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아래 식대로 계산해야 한다고 강의하셨습니다.
[(침해자 양도수량 X 배타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 (생산可 - 실제 판매한 수량)X 배타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X 배타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ex) (시장 전체 판매량이 100인 상황으로 가정)
생산可 수량 : 100
실제 판매한 수량 : 0
배타권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 : 1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 50 (경쟁사 판매 수량)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 : 50
위와 같은 상황을 변리사님께서 알려주신 계산식에 대입하면
[(50 X 1) ≤ (100-0) X 1] - (50 X 1)
즉, 결과 값은 0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교수님께서는 아래 식과 같이 계산하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침해자 양도수량 X 배타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 (생산可 - 실제 판매한 수량)X 배타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X 배타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위 식에 다시 같은 상황을 대입하면,
[(50 X 1 ) ≤ ((100-0) X 1) - (50 X 1)]
즉, 결과 값은 50이 나오게 됩니다.
위 두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아래 수식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제128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침해자 양도수량(공제수량 뺀 수량) 중 MAX 넘지 않는 수량에 대해서는 특전 이익액을 곱하고
제2항 제2호에서는
공제수량+MAX 초과 수량에 대해 합리적 실시료를 곱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위 계산식에 대입하면
(침해자 양도수량 50개 - 공제수량 50 < max)*1원 + 공제수량 50개*합리적 로얄티
가 제128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이 됩니다.
2. 구법을 질문주신 것이면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구법에서는 본 게시판 공지글에도 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침해자양도수량x이익액)<MAX} - 공제를 했었고
정차호 교수님께서는 {(침해자양도수량 - 공제)<MAX}x이익액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은 구법에서라면 어느 계산식이건 0원이 되겠네요.
기본강의에서 빵 판매로 설명했듯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공제하는 수량이란 침해행위가 없었어도 못파는 수량을 말합니다.
공제수량이 50개면 침해자가 50개를 팔았어도 그것은 특허권자 매출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고, 매출을 신규로 창출하거나, 경쟁사의 매출을 감소시켰다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에게는 매출감소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빵 판매 예시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빵집에서 100개 물량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1개도 못 팔수도 있는 것입니다. 100개 만들었다고 100개 다 완판하는 빵집은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삼동 빵집입니다. 100개 팔려고 만들었습니다. 역삼동 빵집은 현장판매만 합니다. 그런데 침해자가 제주도에서 50개를 팔았습니다. 그럼 제주도에서의 누군가의 빵집 매출이 줄었을 수는 있습니다만 역삼동 빵집 매출감소는 전혀 없습니다. 이때 침해자 양도수량이 50개이고, 공제수량이 50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법에서는 이 경우 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이 경우도 돈을 꼭 더 받아야 한다고 개정해서 50개에 대해 로얄티라도 더 받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매출감소는 0 이라 하더라도 로얄티라도 적어도 받아야 특허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다는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본 게시판에 개정법 정리라고 있습니다. 공지글에 있습니다. 참고해주셔서 조문노트 내용 수정 부탁드립니다. 최종정리강의에서도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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