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특허법 시행령 2조 2항
'제1항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판례노트p134 5번판례 中
'특허청장이 지정한 기탁기관에 관련 미생물을 기탁하였다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발명은 미완성 발명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그 관련 미생물의 기탁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령2조 2항은 절차무효사유이므로 보정명령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판례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듯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탁 서면을 출원시에 아예 제출하지 않았으면 보정명령 없이 바로 미완성발명 취급->29조1항本 反->거절결정되지만, 기탁 서면을 제출한 후 방식심사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때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기본강의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1. 기탁기관에서의 기탁절차
2. 특허청에서의 기탁절차
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판례는 기탁기관에서의 기탁을 말합니다.
기탁기관에 기탁하지 않은 것을 출원 후 기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노트는 기탁기관에 기탁은 했으나 특허청에서 기탁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즉 출원서에 취지표시나, 증명서류 첨부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보정명령하며
보정으로써 하자 치유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기탁기관에서의 기탁과 특허청에서의 기탁절차를 구분하시고,
기탁기관에 기탁을 했어도 특허청 기탁절차에 흠이 있어 기탁절차가 무효로 되면 제42조 제3항 제1호로 거절결정될 수 있습니다(심사기준).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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