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침해자판매량-침해외의사유)가 (배타권자생산량-배타권자판매량)보다 작을시 (침해자판매량-침해외의사유)에 단위이익액을 곱하게되나요..? 문제집을 보면 다 뒤의 괄호가 더 작아서 그런 케이스를 못봐가지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예전 올리셨던 글에
(침해자 판매수량-침해외사유) < (특허권자생산수량-특허권자판매량) * 단위액이라고 써주셧엇는데 문제들에서는 보통 부등호가 > 이렇게돼서 저 <의 의미도 궁금합니다
2. 같은페이지 136pg에서 7번 "특허권을 침해한자가 그 침해물건을 양도시 특허권자는 그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할수잇다"라는 문제도 이제 개정되었으니 틀린말 아닌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주실 때는 해당 내용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1. 네. 질문주신 상황이라면 (판매량 - 공제)x특허권자 이익액 + 공제x합리적 실시료가 되겠습니다.
2.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정오표에는 본 지문은 특별히 수정사항을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제4항과 비교하는 문제로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제4항은 침해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하고, 제2항 제1호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합니다. 물론 이 지문도 개정법에서는 애매한 소지는 있습니다만, 제4항과의 비교 내용으로 강조하고자 정오표에는 개정관련 내용을 추가로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OX 문제집 정오표는 본 게시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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