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Pct출원 우선권주장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Pct출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Pct출원시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 우선권 주장은 조약우선권주장이고 

국내출원이 이미 있어 자기지정이 될 시 국내우선권주장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Pct출원 시 우선권 주장이 어떤 우선권 주장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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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PCT 출원할 때 다른 나라 지정국들에 대해서는 조약우선권주장처럼 해석되는 것이고, 지정국 중 한국 부분만 자기지정이 되어 국내우선권주장처럼 해석됩니다.
지정국의 나라별로 다르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PCT 출원할 때 어떤 우선권인지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PCT 출원할 때는 PCT 에서는 우선권주장의 구분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지정이 되면 한국에 진입했을 때 지정국 중 한국부분에 대해서만 한국에서는 국내우선권주장처럼 본다는 내용일 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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