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제81조 제3항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혹시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제81조 제3항에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제79조 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라 낸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


1.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위의 문장이 등록료를 추가납부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맞나요?


2. ‘제7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낸 특허료’

    이 말은 등록료를 납부했다는 말인가요?


3.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제79조 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라 낸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는 말이 만일 등록료를 2020.3.20 납부했고, 유지료를 2023.3.20 까지 납부할 수 있었는데, 납부하지 않았고 추가납부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23.3.21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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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네 등록료 내용입니다.
2. 아닙니다.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기는 등록료와 유지료 개념이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79조 제1항의 3년분은 등록료이고, 그 다음해부터 내는 특허료와 제2항의 특허료는 유지료입니다.
3. 그렇습니다. 2023.9.20.까지도 유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2023.3.20.까지만 특허권이 존속하고 그 이후는 소멸된 것으로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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