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정정 소급효 조문 질문있습니다.
136조 10항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도에 따라 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에서
강의에서는 보상금청구권, 특허권 행사를 위한 조문으로 해석해야된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정정 전 특허는 A고 정정확정 후 특허가 B로 됐을때 제3자가 정정확정 전 부터 B를 실시하고 있었다면 특허권자는 경고장 날리고 그냥 특허권 행사하면 될텐데(침해금지소송 등), 보상금청구권은 이 상황에서 쓸 수가 있나요?
이미 정정이 확정된거면 등록이 돼 버린 것일텐데 경고장을 날린다해도 그냥 침해소송으로 가면 되지않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보상금청구권은 출원단계에서 제3자가 실시했을 경우입니다.
출원인이 출원공개 후 경고장을 발송했음에도 제3자가 실시한 경우 보상금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상황은 특허권 상태에서 제3자가 실시한 경우이므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은 당연히 정정 전에 날렸어야 합니다.
A 로 출원했고, A 로 특허등록되었고, B 로 정정되었을 때,
출원 중 제3자가 B 를 실시하고 있어
출원인이 출원공개 후 제3자에게 경고장을 보냈다면
정정 후 등록일부터 3년의 보상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보상금청구권행사 가능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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