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 기출문제집 53회 19번

[문제] 53회 기출 19번 보기 2번에서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은 해당 심판의 심결시이다' 라고 되어있고, 틀린 지문으로 해설이 되어있습니다. 

[질문]

해설에선 [20092234 판결]을 들어 심판청구시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있는데, 올해 나온 [2018후11360] 판결에서는 심결시라고 판결이 내려졌네요. 이 판례가 문제집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인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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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올해 최신 판례는 판례강의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다른 내용입니다.
동일사실, 동일증거인지 판단할 때는 심결시까지 제출된 증거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허법원에서 새롭게 제출된 사실과 증거는 고려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다른 사건 확정 시점과 관련된 것입니다.
확정 여부는 청구시 기준으로 합니다.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매 수업마다 매우 강조했습니다만 반드시 출제될 중요한 내용이니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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