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파일이 저번 질문 내용이고
두 번째 파일이 재질문입니다.
화살표 부분이 문제인데요
지연기간(노란색)에서 거결통지서 받고+a : 60일 이고
개정법에 따르면-출원인 귀책(빨간색)이 재심사에 따른 거결시 까지 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총 120일이라 가정하면,
지연기간보다 출원인 귀책기간이 60일이 길게되는데 이 60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란색없이 빨간색만 있는 부분)
다른 지연기간에서 추가적으로 빠지는 건가요? <- 이건 아닐거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어떤 의미로 질문주신 것인지 이해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강의시간에 말씀 드린 step 2) 부분을 재심사청구와 관련해서는 아예 예외로 하셔야 합니다.
1. 재심사청구 귀책사유 지연기간 산정할 때는 개정법에서는 강의시간에 언급한 step 2 단계를 거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재심사청구하면 법정기간, 지정기간만이 아니라 재심사에 따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부를 출원인 귀책사유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2. 총 연장기간은 출원일부터 4년,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부터 설정등록일까지 중에서 출원인 귀책사유 지연기간을 제외합니다.
이해해보시고 그래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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