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ㄷ, ㄹ이 모두 틀린지문인데, 그렇다면 ㄹ이 특허법상 구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이전등록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인데, 해설에 보면 ㄷ의 해설마지막 문단에는
그러나 특허법 99조2가 도입되면서부터는 상황을 가리지 않고 정당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해 특허법 35조의 절차 또는 특허법 99조2의 이전청구 절차 중 선택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라고 돼있고,
ㄹ의 해설 첫문단에는 특허법99조2의 신설로 지금은 상황을 가리지않고 이전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라고 되어있는데
ㄹ을 읽어보면 특허법상 구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 대해 직접 특허권 이정등록 구할수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99조의2는 특허법상 구제절차가 아닌것인가요?
ㄷ에서는 특허법상 구제절차라그러고 ㄹ에서는 특허법상 구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도 이전을 구할수 있다하니 헷갈리네요 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ㄹ 은 직접 특허권 이전등록을 구할 수 없다가 틀린 부분입니다.
참고로 ㄹ 은 99조의2 도입 이전 판례의 문구입니다.
구법에서는 99조의2 가 없었기 때문에 특허법상의 구제절차란 35조를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99조의 가 도입되었으므로 99조의2 도 특허법상의 구제절차라 볼 수 있겠습니다.
ㄹ 에서는특허법상 구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보다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 없다가 그릇된 부분인 것으로 정리해주세요.^^
ㄷ,ㄹ 모두 99조의2 가 도입되기 이전의 판례라서
과거에는 35조를 특허법상의 구제절차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한번 이해해보시고 그래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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