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0조

1)

특허권 공유일 때 대표자 아닌 당사자 1인 사망 시에 20조 중지도 적용안되고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권 불소멸(8조)도 적용안되서 중지도 안되고, 대리권도 소멸되나요?


11조에 법조문 이름이 "복수당사자의 대표"인데 그렇다는 말은 1인은 당사자란 말이고 20조 1항 1호 규정에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라고 했으니 그리고 대리권 불소멸규정에 본인의 사망의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했으니 그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었을 때는 적용이 된다는 소리인가요..???


상황1) 공동출원인 갑, 을이 있고 갑의 대리인 병이 있고 대표자는 을이다.

병은 갑의 대리인이기때문에 본인(갑)의 사망이 아니므로 대리권이 소멸한다? 

대표자인 을이 사망했을 시에 임의대리인도 없으므로 20조 1항 6호 사유로서 중단이 된다. 

되게 이상한데요 ㅠㅠ


상황2)공동출원인 갑, 을이 있고 을의 대리인 병이 있고 대표자는 을이다.

을은 갑의 대리인이기때문에 본인의 사망이다.(8조) 따라서 대리권이 소멸하지않는다.

따라서 대표자 을이 사망시에 임의대리인이 존재하므로 중단이 되지않는다.


상황3) 공동출원인 갑, 을이 있고 갑의 대리인 병이 있고 대표자는 을이다.

갑이 사망시에 8조 본인 사망으로 임의대리권이 소멸되지않고,

20조 1항 1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임의대리인이 존재하므로 중단되지않는다.


상황4) 공동출원인 갑, 을이 있고 을의 대리인 병이 있고 대표자는 을이다.

갑 사망시에 8조 적용 X , 을의 대리인 사라짐? 

20조 1항 1호 사유로서 절차 중단?? 


상황 1과 4가 되게 어색해요 ㅠㅠ

어디가 잘못된걸까요???

본인이 사망안하면 대리권은 소멸하지않지만, 그뿐 아니라 본인이 사망하여도 절차중에는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 늬앙스가 맞는건가요??


2)23조 절차 중지에서 1항 2항 3항은 주체가 다 심판관(특허청장 제외)님이신데 4항은 심판장님인데 구분 실익이 있을까요?


3)수계신청(22) “21조 주체들은 수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은 특허청장이나 심판관에게 21조 각호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계 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구법 오답-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물론 민소법 제241(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에선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럼 특허법원 소송절차나 대법원 소송절차는 .. 어디에 따르는건가요?/ 22조는 단순히 특허절차에 관한 규정이어서 심판원까지만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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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이 부분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단사유는 대표자 사망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대표자 이외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절차가 중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사견). 이 상황에서 대리인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대표자가 있으면 대표자만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굳이 대리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제8조는 대표자로의 한정이 없으니 대리권은 불소멸할 것 같습니다(사견).

2. 대표자인 을이 사망하면 을은 임의대리인이 없으므로 절차 중단될 것 같습니다(사견).

3. 을은 대표자이고 본인이므로 사망시 대리권 소멸하지 않고 절차 중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사견).

4. 갑 사망시 대리권은 불소멸되고, 나아가 이와 상관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대표자가 존재하므로, 이 경우는 절차 중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사견)

5. 갑이 사망한 것은 관계 없고 대표자인 을이 있으므로 절차 중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사견).

절차 중단이란 기본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절차를 진행할 당사자가 없는데
그 절차의 권리자는 존재하여
절차의 진행으로 권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자
새로운 당사자가 있기 전까지
권리자를 위해 절차를 정지해주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누가 사망했어도 그 절차를 진행해줄 당사자가 존재하면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6. "심판관" 으로 규정되어 있는 처분의 주체는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무에서는 심판장이 처리하는 일도, 어느 법조문은 심판관이라고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7. 특허법원,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의거합니다.
특허법에서의 특허에 관한 절차 규정은 특허청, 특허심판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편 본 답변은 전부 사견이니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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