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장치에 관한 발명인 경우 특허발명을 사용하여 얻어진 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침해가 아니다. (작년 기본서 p.492에 2)시험생산물의취급 )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4회기출문제 15번에
물건 A를 생산하는 기계B를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X의 권리범위는 그 기계B로부터 생산된 물건A 및 그 제조방법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계B를 제3자로부터 구입하여 물건 A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그제3자가 X의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한 실시허락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특허 X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틀린지문입니다.
p.259 해설에는
B를 구입하여 A를 제조한 행위는 곧 B의 사용이 되고, 이는 특허법 제2조제3호의 실시에 해당하는 바, B로써 A를 제조하는 행위는 X의 특허권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서에는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데, 기출에는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행위별로 각각 검토하셔야 합니다.
1. 물건 A 제조행위 = 기계 B 사용행위 = 제2조 제3호 행위 O
2. 물건 A 판매행위 = 제2조 제3호 행위 X
물건 A 판매행위는 작년 기본서와 마찬가지로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물건 A 제조행위는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와 제조를 나눠서 각각 검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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