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조: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을땨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제출기회를 주지 않고, 심결로써 각하한다.
142조는 심판의 이익을 보고 각하심결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1) 판례중 "심판의 이익이 없다" 라는 판례들(예를들어 심판청구 합의 취하시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심판의 이익은 없다)은 142조에 해당하는건가요?
2) 위와 겹칠 수 있는 질문인데 심판의 이익이 없는경우 모두 142조에 해당하나요?
3) 이해관계의 존부 등은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42조에 해당해 각하심결할 경우의 심결이 위의 심결과 같은(?)건가요? 142조의 각하심결이 판례등에서 등장하는 단어 '심결' 에 해당하는지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네.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란 각하심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142조는 각하심결할 때 답변서제출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가 특징인 조문입니다.
2. 심판청구 이익이 없으면 모두 각하심결입니다.
3. 심결시 기준으로 이해관계가 없으면 각하심결합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것도 심판청구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제142조는 각하심결할 때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고 각하심결할 수도 있고,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지 않고 각하심결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41조(각하결정)와 심판청구이익(각하심결) 이렇게 구분하셔도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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