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 기출 51회 14번 질문드립니다

[키워드] 기출 54회 14번 보기 2번, 67조의 2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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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기출 51회 14번 보기 2번과 교재 p287에 있는 내용이 다소 상이한 것 같아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교재에서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재심사청구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보정서를 반려하며, 67조의2 1항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보정하면서 재심사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기출 14번 2번 보기에서는 "보정서는 반려되고 심판절차가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Q1. 기간에 대해 따로 언급이 없으면 기출의 보기문구처럼 보정서 반려 후 바로 심판절차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나요?


Q2. 그리고 만약 거절결정에대해 심판청구서 제출한 후 재심사청구취지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여 보정서가 반려될 때 이미 심판청구가 진행되었으면 67조 1항 기간 내라 하여도 심판청구 취하는 불가능한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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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같은 내용입니다. 보정서 반려되고 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다시 보정서를 제출해서 다시 재심사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심판청구 취하는 확정 전까지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심판청구 취하시기 제한은 없습니다. 거불심도 똑같습니다. 다만 심판청구를 취하했을 때 거절결정서 받은날부터 30일이 지났다면 재심사청구도 못할 것이고, 심판청구 취하했을 때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심사청구를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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