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전용은 특허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캡쳐의 판례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전용이라는 점은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으니
입증책임을 경감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즉 특허발명에 사용되는 부품입니다까지만 입증해도
전용품으로 인정해주고,
침해자가 타용도가 있음을 밝혔을 때
전용이 아닌 것으로 봐주겠다는
전용여부의 입증책임의 정도를 경감시켜주는 내용이지
전용여부의 입증책임이 침해자에게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전용은 특허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캡쳐의 판례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전용이라는 점은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으니
입증책임을 경감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즉 특허발명에 사용되는 부품입니다까지만 입증해도
전용품으로 인정해주고,
침해자가 타용도가 있음을 밝혔을 때
전용이 아닌 것으로 봐주겠다는
전용여부의 입증책임의 정도를 경감시켜주는 내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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