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1.
판례노트 p320 中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다시 심리를 하는 경우, 답변서 제출기회와 정정청구의 기회를 줄 순 없다고 나와있는데, 이 때 정정청구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것은 '답변서 제출기회'에 따른 정정청구에 한해서 不可하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 외 심판장의 직권심리에 따른 의견서제출기회, 새로운 무효사유·증거제출에 따른 심판장 지정기간에 따른 정정청구도 전부 不可하다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
위 사안에서, p265에 따르면 심결취소의 판결이 내려진 후 다시 심리하는 경우, 제147조를 적용하지 않지만 판례에 의해 답변서제출기회를 준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답변서 제출기회에 따른 정정청구의 기회도 마찬가지로 판례에 의해 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만약 취소환송심리에서 사건이 복잡하게 진행되어 새롭게 직권심리하거나 새로운 주장증거가 제출되면 정정기회가 제공됩니다. 이 판례는 취소환송심리에서 자동적으로 답변서제출기간이 지정된 것처럼 되어 정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2. 아닙니다. 취소환송되면 곧바로 심결을 하지 말고, 각 당사자가 어떤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다소 줄 것을 의미하는 판례입니다. 그러나 이때 시간을 준다하더라도 그것이 제147조의 답변서제출기간을 준 것은 아니므로, 답변서 같은 서면은 제출할 수 있되, 정정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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