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1.

판례노트 p320 中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다시 심리를 하는 경우, 답변서 제출기회와 정정청구의 기회를 줄 순 없다고 나와있는데, 이 때 정정청구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것은 '답변서 제출기회'에 따른 정정청구에 한해서 不可하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 외 심판장의 직권심리에 따른 의견서제출기회, 새로운 무효사유·증거제출에 따른 심판장 지정기간에 따른 정정청구도 전부 不可하다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

위 사안에서, p265에 따르면 심결취소의 판결이 내려진 후 다시 심리하는 경우, 제147조를 적용하지 않지만 판례에 의해 답변서제출기회를 준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답변서 제출기회에 따른 정정청구의 기회도 마찬가지로 판례에 의해 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만약 취소환송심리에서 사건이 복잡하게 진행되어 새롭게 직권심리하거나 새로운 주장증거가 제출되면 정정기회가 제공됩니다. 이 판례는 취소환송심리에서 자동적으로 답변서제출기간이 지정된 것처럼 되어 정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2. 아닙니다. 취소환송되면 곧바로 심결을 하지 말고, 각 당사자가 어떤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다소 줄 것을 의미하는 판례입니다. 그러나 이때 시간을 준다하더라도 그것이 제147조의 답변서제출기간을 준 것은 아니므로, 답변서 같은 서면은 제출할 수 있되, 정정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46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469 객관식 p.342 5번문제 질의 (1)
3468 OX문제집 21페이지 7번 문항 질문있습니다. (1)
3467 20조 (1)
3466 내용 질의 (1)
3465 교재문의 (1)
3464 객관식 p.87 질의 (1)
3463 기출문제 50회 9번 질문있습니다 (1)
3462 기출 54회 15번 & 특허법 제96조관련질문 (1)
3461 강의문의 (1)
3460 교재문의 (1)
3459 [질의] 법률 142조 (1)
3458 [객관식문제집] 정오표 2020.12.31. 다소 명료하지 않은 지문 삭제 (18)
3457 [질의] 기출 51회 14번 질문드립니다 (1)
3456 타용도 존부 입증책임 관련 질문드립니다.(기출 55회 10번) (1)
3455 OX문제집 p.094 008번 (1)
3454 국내우주 (1)
3453 특허법 51조보정 질문입니다 (1)
열람중 판례 질문입니다. (1)
3451 단독방 초대 (1)
3450 [질의] 기출 48회 6번 보기4 해설 질문드립니다 (1)
3449 생산의 개념 관련 질문입니다[2019다222782, 2014다42110] (3)
3448 교재 관련 질문 (1)
3447 상담 및 질문 (1)
3446 교재 출시 질문입니다. (1)
3445 판례 질문드립니다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