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생산의 개념 관련 질문입니다[2019다222782, 2014다42110]

특허발명 A+B에 대해서, 국내에서 A와B를 생산하고 국외에서 조립하면

생산개념의 확대해석으로써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생산으로 본다고 판례노트 227p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36p에서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고, 이러한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 그 전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국외에서 일어나는 생산의 전단계가 국내에서 A와 B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읽혀지는데


그렇다면 위 판례에선 침해에 해당하고, 아래 판례에선 비침해에 해당하는 모순이 발생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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틍벅님의 댓글

틍벅 Date:

저도이게 궁금한데 간접침해에 해당하는 부품의 생산이 국내에서 이뤄지더라도 전량 해외 수출해서 조립(생산)을 국외에서 하면 간접침해가 아니게 되는건지..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발명의 특징과 청구범위 작성 형태가 달랐습니다.^^
둘다 출제가능성 매우 높은 판례이니 꼭 구분하시고,
간접침해가 아니다 판례는 "국외에서 특허발명을 생산했다"라는 문장이 강조되어 있을 것입니다.

최신 판례는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의 문장이 강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구분해보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질문주신 최신 판례는 발명의 특성상
A 와 B 의 부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하나로 모인 상태로도
충분히 A+B 가 구성된 것과 유사한 상태가 되는 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A 와 B 부품의 생산만으로도 A+B 의 생산이라고 본 것입니다.


간접침해 사안은 다른 발명입니다.
발명의 특징도 다르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 사건은 모든 구성부품을 전부 생산해서 하나로 포장하여 해외로 수출한 다음 해외에서 조립한 경우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부 중요한 핵심 전용품을 한국에서 생산했었을 것입니다(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판례 문장만 보시면 조금 어색하실 수 있으시나
판례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질문주신 판례 문구가 등장하기 전에
발명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발명의 청구범위("구비되는" 이라는 단어의 문언적 의미 해석 등)를 해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와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는 단서가 되었었습니다.

질문주신 두 판례는 반드시 출제될 판례들입니다.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표현이 다르니 문장표현을 잘 보셔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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