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키워드] 45회 기출 9번 문제 3번 보기

[대상]
해설 : 갑의 2006년 7월 20일 특허출원으로 인하여 선출원주의 또는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되어 거절될것이다. 또는 2006년 10월 20일자 갑의 분할출원의 청구범위에 a가 기재되어 있다면, 원출원일로 선출원의 지위가 소급되는바 을의 출원은 갑의 분할출원으로 인해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될 수도 있다
[질의] 을의 출원에 대한 심사가 갑의 분할출원 이전인 경우 확선 또는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되고, 심사가 갑의 분할출원 이후 진행되는 경우 확선위반으로는 거절되지않고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2.
[키워드] 2020 특허법 p372 55조 3항 설명 중
[대상] 
[질의] 2020특허법 책 369p에서는 30조 1항, 2항의 경우 판단시점이 소급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p372에서는 '조약우선권주장의 경우 특허법 제30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출원일이 소급되지 않으나 국내우선권주장은 출권일이 소급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372p의 문구를 예외적인 표현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바쁘신 와중에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을 출원의 심사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을 출원의 출원일(또는 우선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2. 조약우선권주장(특허법 제54조)과 국내우선권주장(특허법 제55조)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국내우선권주장에서는 제30조에 대해서도 우선일 효력을 인정하는 반면 조약우선권주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우선권주장과 조약우선권주장의 차이점입니다. 이 내용은 1차, 2차 시험에서 항상 출제되는 내용이니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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