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폰으로 사진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글로 적습니다..!
18. 특허법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보기 -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 중 일부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있는 사정이 보이는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 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O)
해설에 근거가 되는 판레로 원칙적으로 제한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나, 그대로 해석하는것이 명백히 불합리할때에는 제한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걸 의식적으로 제외했는데(제외한부분이 상대의 특허발명일경우) 제한해석하지않고 그대로 해석하여 상대의 특허발명이 속한다고 할 경우 타인에게 불합리 할 수 있기때문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판례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청구범위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문언해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허요건 판단시와 다르게 권리범위 판단시에는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거나, 의식적 제외의 사정 등
문언해석이 제3자에게 비추어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제한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판례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일종의 무효사유항변과 흡사한 논리입니다.
시험용으로는 판례강의 필기자료처럼
특허요건 판단시에는 문언해석
권리범위 판단시에는 문언해석, 제3자에게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한해석 가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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