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44회 기출문제 10번 분할출원의 심사청구 기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연말 건강 조심하시고 매번 감사드립니다.


44회 기출문제 10번 분할출원의 심사청구 문제에서요,


문제에선 A출원일로부터 3월 후에 국내우선권주장출원 B를,

A출원일로부터 1년 2월이 경과한 후 특허출원 B에서 일부 발명을 적법절차에 의해 새로운 출원C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답지의 말처럼 C는 출원B의 분할출원이고 분할출원의 심사청구는 59조에 따라 우선일인 A출원일로부터 3년 내, 이를 경과한 경우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 내 가능한데요.

문제의 사실관계와 선지 4번 "특허출원 C는 특허출원 B의 출원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출원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X)"이 상기의 답지내용이랑 매치가 되질 않아 질문드려요.


분명 문제 사실관계상 A출원일로부터 14월, 곧 B출원일로부터는 9월이 지난 후에 출원된 분할출원C는 우선일A출원일로부터 1년 2월(3년 이하) 지났으니 이후로도 1년 8월 중에 심사청구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선지 전단의 말처럼 B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분할출원일로부터는 2년 3월 지난건데.. 59조 3항은 시기상 적용될 수 없는데 왜 선지가 틀린걸까요??


이해가 부족하여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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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트런드님의 댓글

버트런드 Date:

저는 y출원만을 55조 우선권주장하여 출원하면 4번 선지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출원하면 55조5항 1호에 의해 3항 소급효와 4항 선출원의 확선지위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것이 우선권주장의 취하는 아니므로 그 출원의 심사청구시는 출원일부터 3년이 되어 b의 출원일부터 3년이 경과해도 심사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이 맞는지 몰라 질문하러 왔는데 같은 문항의 질문이 있어 댓글을 답니다.
변리사님의 고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출원일과 우선일 개념을 구분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이고
이때 출원일은 만약 분할출원으로 가정하면
B 출원일이 되므로
B 출원일부터 3년이 경과해도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버트런드님의 댓글

버트런드 댓글의 댓글 Date:

변리사님, 혹시 C출원을 52조 분할출원을 하지 않은 채 y만을 55조 주장하여 출원한 경우에도 4번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면 55조 이중우선권주장이 되지만 반려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일의 소급효만 적용되지 않은 채 c출원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이 때 C출원의 출원일은 c의 출원일이 되어 심사청구 역시 B의 심사청구 기간보다 9개월 뒤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심사청구는 우선일부터 3년이 아니고 출원일부터 3년입니다.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일(B 출원일)이 됩니다. A 출원일은 출원일이 아니라 우선일이 됩니다. 출원일과 우선일은 다른 일자입니다.^^
2. 그림을 천천히 그려서 우선일과 출원일을 구분해서 정리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겁니다.
이 문제 아주 좋은 문제이니
연습해보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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