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이중우선권주장 질문

조약우선권주장의 이중우선권주장 부분을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필기자료에 나타나 있는 예시처럼, 일본에서 가장 먼저 a출원후 그 다음 미국에서 a,b출원하면서 일본출원에 대해 우선권주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a,b,c출원하면서 미국출원에 대해 우선권주장을 하였을 때,


1. 한국에서 a,b,c출원한 후, 우선권주장을 추가하지 않는한 a는 이중우선권주장으로 인해 우선일이 부여되지 않고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되는 건가요?


2. 우선권주장추가의 요건에서 1년이라는 기간과 1년4개월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1년이라는 기간은 최초출원(이 예시에서는 일본)일부터 1년내에 출원해야한다는 것이고,

  1년4개월이라는 기간은 우선일(이 예시에서는 미국)부터 1년4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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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네 정확합니다.
2. 네. 1년 4개월에 대해서만 좀 더 보충하자면, 추가될 우선권 포함해서 가장 빠른 우선일인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보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기간입니다.
우선권주장보정절차를 밟을 때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필기자료 보시면 우선권주장보정절차의 주체, 기간, 서면 요건이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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