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6조의2는 구처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인데
조문이 126조와 127조사이에 신설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입증책임 조문들은 전부 128조 뒤에 정리가 되어있는데 혹여나 조문번호를 대강 암기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 보상금청구권 (65조)에서 126-2를 준용하지 않는 것이 원래는 132(자료제출명령)과 세트인데 126-2는 나중에 신설된 조문이라 65조에서 빠져있다고 이해해도될까요?
3. 변리사스쿨에서 강의 수강 중에 단톡방 참여신청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카카오톡 5ration신청가능할까요?
변리사스쿨 아이디는 re5ration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입법자는 제126조가 침해금지(예방)청구인데, 침해금지(예방)청구를 하려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할 준비를 하여야 하고, 따라서 제3자측에서 어떤 발명에 대해 행위를 하고 있는지(제126조의2)는 제126조와 연관성이 깊다고 보아, 제126조에 붙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132조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132조의2 로 붙였어도 깔끔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는 합니다.
2. 네,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입법누락 같습니다. 제65조에서 제126조의2 를 준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126조의2 를 신설하면서 입법자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시험은 조문 그대로 출제되니 조문 그대로를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3.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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