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침해실체 파트 조문

1. 126조의2는 구처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인데

조문이 126조와 127조사이에 신설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입증책임 조문들은 전부 128조 뒤에 정리가 되어있는데 혹여나 조문번호를 대강 암기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 보상금청구권 (65조)에서 126-2를 준용하지 않는 것이 원래는 132(자료제출명령)과 세트인데 126-2는 나중에 신설된 조문이라 65조에서 빠져있다고 이해해도될까요? 


3. 변리사스쿨에서 강의 수강 중에 단톡방 참여신청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카카오톡 5ration신청가능할까요?
변리사스쿨 아이디는 re5ration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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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입법자는 제126조가 침해금지(예방)청구인데, 침해금지(예방)청구를 하려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할 준비를 하여야 하고, 따라서 제3자측에서 어떤 발명에 대해 행위를 하고 있는지(제126조의2)는 제126조와 연관성이 깊다고 보아, 제126조에 붙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132조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132조의2 로 붙였어도 깔끔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는 합니다.

2. 네,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입법누락 같습니다. 제65조에서 제126조의2 를 준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126조의2 를 신설하면서 입법자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시험은 조문 그대로 출제되니 조문 그대로를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3.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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