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98조에서는
이용의 경우
선출원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 이와 유사한 디자인
저촉의 경우
선출원 상표권 디자인권
권리간 후출원 특허권의 전용권 제한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디자인보호법 95조나 상표법 92조 1항의 경우
저촉 유형으로 선출원 특실디권 외에도 선발생 저작권이,
이용유형으로(디자인보호법 95조만) 선발생 저작물과 선출원 등록상표가
후출원 권리의 전용권 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1.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과 달리
특허의 이용저촉에서 저작권이 제외되어 있는 이유
2.
선출원 등록 상표 또는 상표권과의 이용저촉을 모두 다룬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특허법상 저촉 유형에 상표권은 포함되는데
이용 유형에 등록상표가 제외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저작물(단순 그림, 언어)과 발명(고안)은 서로 겹칠 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2. 원래 상표는 저촉에서도 제외되어 있었습니다만, 저촉에만 추가하는 법 개정을 했습니다.
사실 상표와 발명(고안)은 개념이 많이 달라서 서로 겹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디자인은 기본강의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기계장치를 발명하신 분들께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효과가 있다 : 특허출원 제안
예상은 되나 종래 제품보다 나은 효과가 있다 : 실용신안등록출원 제안
나은 효과도 딱히 없다 : 디자인등록출원 제안
하는 것처럼 디자인은 발명(고안)과 겹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개념상 상당히 다릅니다.
때문에 저촉에도 추가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만,
입체상표와의 문제점 등 혹시 모르는 가정적 상황을 고려해 저촉에만 추가한 상태입니다.
개념이 달라서 이용 유형에 제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