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6회 1번 문제 1번 보기에서 기산일은 2008년 1월 1일 부터인데 14조 3호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 적용될 수 있나요?
해설을 보니 14조 3호를 적용해 해당 기산일 전날로 만료한다고 되어있는데
1월1일이면 월의 처음이니 14조 3호를 적용 불가하지 않나요?
기본서에서도 14조 3호의 존재이유가 예를 들어 기산일이 2월 6일 인 경우 2달을 계산할 때, 2월은 28일 3월은 31일까지 이니 2달을 계산하기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위 기출 같이 1월 1일부터 기산하면 그럴 염려가 없지 않나요??
아니면 애초에 조문에서 규정하는"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에서 기준이 되는 날은
12월 31일인가요 아니면 기산일인 1월1일인가요?
2.
45회 기출 1번문제 ㄱ 보기에서
"2006년 10월 6일 특허출원된 발명이 설정등록된 경우, 당해 특허권 존속기간은 2026년 10월 6일 24시까지이다" 라고 하고 맞는 보기인데
만약 저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이고 88조 2항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 부터 기산한다" 를 적용하면 결과가 바뀌나요?
88조 2항이 존속기간 계산의 특칙 인가요?
아니면 원래 존속기간 계산 방식이 그러하고 34. 35로 특허된 경우에도 일반 존속계산 방식을 따라간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규정인가요??
첨부한 사진은 질문 1의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질문주신 내용이 정확해보이네요.. 해설 수정하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계산해도 일자는 똑같습니다.
2008. 1. 1.부터 기산하니까 2008. 2. 28. 이 됩니다.
근데 2008.1.1. -> 2008.3.1. -> 2008.2.28. 로 계산해도 결과는 똑같기는 합니다.
추가 참고 예시로 2008년 1월 1일부터 존속기간 20년을 계산하면, 이는 초일 불산입하기 때문에, 1월 2일부터이고, 그럼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경우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2008년 1월 2일 -> 2028년 1월 2일 -> 2028년 1월 1일의 계산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2008년 1월 1일부터 초일을 산입해서 기간을 계산한다면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이게 뭘까요..?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이 아니고 출원일부터 20년이기는 합니다.
정당권리자 출원의 존속기간도 다를 바 없습니다.
2009년 3월 2일이 무권리자 출원일이면
2029년 3월 2일까지가 존속기간입니다.
2009년 3월 3일부터 기산했을 때 -> 2029년 3월 3일 -> 2029년 3월 2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딱히 특별한 의미는 없고 출원일 당일은 불산입하고 계산하라는 의미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존속기간은 정당권리자 출원이건 일반 출원이건
출원일에 +20년 더하면 됩니다.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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