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올해 객관식 책으로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몇가지 생겨 질문 남깁니다.
1)
p.710 17번 문제에서 보기 3번과 5번 해설에 나와있는 판례의 요지를 모르겠습니다.
③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보정을 명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나머지 구성만으로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⑤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두 사안을 어떻게 비교해서 정리해두어야 하나요?
2)
p.725 27번 문제의 답이 ③이라고 되어있는데 ⑤인거죠?? 오기인것같습니다.
3)
p.730 5번 문제에도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④ ㄴ,ㄷ,ㄹ 가 아니라 ㄴ,ㄷ,ㄹ,ㅁ 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판례강의에서 비교해드린 것처럼 "다른 것과 구별" 의 쟁점인지 "대비" 의 쟁점인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과 구별 불가" 라는 단어가 있는 경우 - 각하심결
"대비" 라는 단어가 있는 경우 -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도 나머지만으로 대비 가능하면(권리범위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 문제 없음
이렇게 구분해보세요.^^
핵심은 "다른 것과 구별 되지 않는다", "대비할 수 없다(권리범위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각하심결이고, 둘 다 문제가 없어야 적법한 심판청구가 됩니다.
2.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오표 다시 올리겠습니다..
3.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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