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이중우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림에서처럼 국내우주 적용 시에는 이미 우선권 주장을 한 발명에 대해서는 다시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중우선권을 이해하였습니다. 

이처럼 만약 이중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대상이 발명이 된다면,

그림처럼 조약우주를 적용할 경우 만약 미국 출원에 대해서는 B에 대한 우선권 주장만을 할 경우, 

유럽출원의 발명 A에 대해서 우선권 주장 시 조약우주의 효력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공부를 하다보니까 자꾸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헷갈리는데, 

첫 문단에서 말한 것처럼 이중으로 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는 대상이 "발명"이어서, 

만약 미국, 유럽 출원 모두에 대해서 A의 우선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이중우주여서 

우선권주장의 효력이 없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늘 좋은 수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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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중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우선권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내우선권주장과 조약우선권주장이 같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에서 이중우선권주장을 했다면 A 는 모두 우선일을 인정받지 못하고 출원일 기준으로 신, 진, 선, 확 심사를 받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서 B 는 모두 이중우선권주장을 한 경우가 아니니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질문 주신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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