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6조 6호
[대상] 특허법 제6조
제6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을 얻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특허권의 포기,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이나 그 취하,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없다.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법조문 회독 중 분명 기본강의때 다루고 넘어가주셨는데 기억이 안나서 다시 질문드려요..
제6조 6호에서 국내 우선권주장의 경우 기초가 된 선출원이 국내우주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취하간주되므로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 국내우선권주장 및 취하를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조약우선권주장의 경우 선출원이 취하되는일이 없어서 대리인이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않아도 절차를 진행할 수있는 것인가요?
바쁘신와중에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조약우선권주장은 특별위임 필요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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