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 45회 기출 11번 ㄹ 보기에
"특허권자는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함과 동시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보기가 나오고 맞는 보기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보기가 위와 달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함과 동시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다" 고 나와도 맞는 보기인가요??
아직 침해에 이르지 않았는데 침해한 물건 폐기가 안 생기지 않나 해서요..
저 기출된 내용이 명확한 것인지 제가 오해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침해물건을 보관하고 있을 때
침해예방청구하면서 보관중인 침해행위 조성 물건에 대해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예방청구란 해당 침해물건을 판매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폐기란 보관 중인 물건을 실무에서는 존속기간만료시까지 집행관이 가져가 버립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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