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부분을 읽다가 조금 혼란이 생겨서 질문을 남깁니다.
심사에서 최초거절이유통지 혹은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하려고 할 때,
만일 최초심사시 명세서,도면에 있던 거절이유라면 최초거절이유통지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 청구범위에 A,B,C를 적고 명세서 도면에 A,B,C,D,E를 기재한 후 청구범위 A에 대해서 최초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청구범위 A를 D로 보정하였다면 D는 최초 명세서 도면에 기재되어 있던것이므로 신규사항 추가는 아니나,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해야하는것인가요?
만일 최후 거절이유통지를 해야한다면, 그 이유는 D가 최초심사시 청구범위에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해 거절이유통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맞습니다. D 는 최초 청구범위에는 없었던 사항이므로 그렇습니다.
심사는 제42조 제3항 제1호를 제외하고는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때문에 최초 심사시 청구범위에 없었던 발명은 질문주신 것처럼 나중에 청구범위에 추가되어 거절이유가 발생할 경우 최후통지의 대상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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