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특허 객관식 문제집 763p 3번 13번 지문에 보면 정정심결의 확정으로 인해
정저 전의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지문이
있으며, 해설에는 해당 지문이 맞다고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때, 최신 판례 2016후 2522를 보면 정정심결확정시에도 이를 상고심의 재심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3번 문제도 이에 따라서 틀린 지문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 올립니다!!
더불어 공지사항에 객관식 정오표 관련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저만 안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가 없어 이 역시 문의 드리겠습니다.
늘 최고의 강의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죄송합니다. 파일 다시 업로드하였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2. 감사합니다. 최신 판례 사건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질문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정오표 다시 올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2016후2522 판결문에 보면
"이러한 법리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과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정오표를 본 게시판, 카톡방, 변리사스쿨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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