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 기출 49회 13번 질문드립니다

[키워드] 49회 13번, 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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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위 문제의 상황에서, 을이 갑에게 허락을 받아서 정당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2번 보기처럼 병에게 접착제를 제조,납품하게 하였을 때 병도 정당한 실시자라고 보나요? 아니면 병이 을의 허락을 통해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실시하여야 갑이 침해를 물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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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유사한 판례가 판례노트에 있습니다.
실시권자가 전용품의 제작을 의뢰한 경우
그 의뢰를 받아 전용품을 제작하고 제작한 물건을 모두 실시권자에게 납품하면
이때의 제작 및 납품
즉 생산 및 양도행위는 비침해로 봅니다.

이에 비추면 갑과 을의 실시권 계약 내용에 따라서 결론이 다양할 수는 있겠으나
특별히 을의 실시권에 특이한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을이 갑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해 실시권이 있을 경우 을의 의뢰로 병이 특허발명을 제작하여 을에게만 납품하면
이때 병은 비침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사견).

감사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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