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능적 표현 관련 판례질문.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 

판례 회독중 헷갈리는 것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확인대상발명의 청구범위가 기능적표현으로 기재된 경우, 모두 보통의 청구범위와 마찬가지 경우로 

판단해도 괜찮나요 ??

아니면 기능적 표현만의 체크해야할 특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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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확인대상발명은 청구범위라는 것이 없습니다.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는 청구범위라는 목차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인대상발명 설명서를 작성할 때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기능적으로 표현한 경우를 질문주신 것 같은데
이 때 만약 그 기능적 표현으로 인해
1. 특허발명과 대비가 곤란하거나
2. 다른것과 구별이 되지 않으면
심판청구가 각하심결됩니다.

혹시 확인대상발명이 아니라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기능적으로 표현한 경우를 질문주신 것이면
다른 보통의 청구범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되고
만약 기능적 표현의 의미가 불명료하면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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