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심사청구한 이후 특허법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포기한 경우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해설) 특허법 제84조 제1항 제5호 제3다목
(정답) O
라고 되어있는데
특허법 제84조 제1항 제5호를 보면,
5.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
가. 제36조제6항에 따른 협의 결과 신고 명령(동일인에 의한 특허출원에 한정한다)
나.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뢰된 선행기술의 조사업무에 대한 결과 통지
다.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라.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
라고 되어있으므로, "거절이유통지"가 있기 전에 "협의결과 신고명령" 혹은 "선행기술 조사업무 결과통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답 자체는 X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혹은. 실제 시험에서는 위 문제처럼 출제된 경우 조문 그대로를 출제한 문제로 보아 O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생각하고 계신 개념은 정확합니다.
다만 객관식은 항상 지문이 명료하지 않은 문제도 출제됩니다.
때문에 OX 문제집을 회독해서 그 경향을 경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가장 틀린 지문을 찾아보세요.^^
만약 저 지문 이외 더 틀린 지문이 있다면 저 지문은 O 로 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공부가 깊이 있게 되신 분일수록 이와 같은 질문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OX 문제집 회독하셔서 그 경향만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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