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다름이 아니라 특허법 객관식 문제집을 풀다가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객관식 문제집 776p 22번에서 4번 지문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기각 심결이 이루어지고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상고심에 계속 중, 같은 발명에 대한 다른 사건에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어 그 특허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X)
이 지문의 해설에서 첫 번째 특허무효심판이 아직 상고심에 계속 중인데, 별도로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되어서 무효심결이 확정이 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허무효심판이 계속중이면 다른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동일 2) 심판물이 동일 3) 후심판의 심결시에 전심판이 계속중이면 후심판은 중복심판청구로 인해 각하되어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각하되지 않고 본안심결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중요한 특허는 매우 많은 회사들이 무효심판을 제기합니다. 이때 무효심판 제기 시점이 저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사건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고객이 갑입니다. 을이 2020.1.2. 무효심판청구했어도, 제 고객은 을이 사건을 잘 진행할 지 불안하면 2020.4.3. 에 또 무효심판청구합니다. 그럼 을 사건이 먼저 대법원에 가서 있을 수 있고, 을 사건이 잘 진행되어 먼저 확정되면 제 고객 사건은 대법원 계속 중에 갑자기 각하가 됩니다.
2. 당연히 같은 사람이 또 무효심판청구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중복심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같은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례강의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어느 단계에 있거 무효확정(후발적 무효사유 제외)되면 각하라고 정리하시면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심판 단계에 있으면 각하심결
특허법원 단계에 있으면 각하판결
대법원 단계에 있으면 각하판결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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