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식 629쪽 2012년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선지5번에 대한 것입니다.
심판 일반의 청구방식에서, 청구서에 청구취지 미기재는 140조1항4호 및 141조1항1호에 의해 심판장의 청구서 결정각하 됩니다. 한편 취지의 기재는 했을때, 청구취지의 경우 청구이유와 달리 요지변경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요(140조2항2호). 취지 특정이 되지않아 이를 변경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 정답이3번임은 확실해서 넘어갈수있겠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문합니다. 취지 미기재와 달리 취지 '불특정' 경우에는 심판장이 보정명령을 할 수도 있나요? 방식위반이 미기재에 비해 약해 봐준건가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보이는데..141조에대한 조문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심사기준등의 다른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이 지문 사실 명료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출문제다보니 객관식에는 수록했습니다.
2. 우선 실무적인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면
첫째 청구취지를 미기재하면 보정명령 후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보정명령 나오면 청구취지 추가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는 법조문에는 없고 그냥 실무에서 인정합니다).
둘째 청구취지를 기재했으나 내용이 이상하면(예컨대 확인대상발명 설명서도 청구취지의 일종인데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보정명령 후 심판청구 각하심결입니다. 그리고 이때 보정명령 나오면 요지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만 청구취지 보정이 가능합니다. 요지변경이면 보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사실 엄밀하게 하면 심판청구 각하결정이 아니고 심판청구 각하심결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아니면 각하결정으로 하고 싶다면 이거 정확하게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 미기재의 경우라고 했어야 합니다..
다시 또 5번 지문처럼 절대로 문제가 출제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참고만 해보세요..
질문 잘 주셨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내용은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료하지 않은 지문도 보이신 것 같습니다.
질문 아주 잘 주셨습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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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톤토님의 댓글
로톤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