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문제 질문입니다.
보기 4번에서 ‘통상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할 때’ 라고 되어있는데,
조문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으므로
4번 지문을
‘통상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할 때’ →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할 때’
로 수정하면 될까요?
더불어, 특허법 내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보상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되었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감사합니다.. 그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보상금청구권과 제128조 제5항의 실시료는 전부 합리적 실시료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통상적 실시료는 제3자와의 실시료를 유추 적용하는 것이고,
합리적 실시료는 제3자와의 실시료보다 더 많은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개정 이유는 우호적인 제3자는 실시료를 정할 때 할인을 해줬을 수도 있어서 저렴할 수도 있는데
침해자에게 위 우호적인 제3자의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상적 실시료를 합리적 실시료로 개정했고, 어떻게 보면 배상금액 상향을 위한 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상금액을 계속 상향 조정시켜,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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