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55조 3항 질의

특허 질문입니다.

확선에 관해서

조약우주(54조)는 29조 전체를 적용할 때에 선출원을 한 때 출원한 것으로보고,

국내우주(55조)는 29조 제3항  본문 제4항 본문만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것으로 본다고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가 있나요?


동일인 간 확선 비적용이 국내우주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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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기본강의와 조문특강 모두에서 강조한 것처럼 조약우주와 국내우주 효과 차이는 제30조 제1항 적용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효과가 서로 거의 같습니다.
2. 제55조 제3항을 보시면 제29조제1항부터 전부 언급되어 있습니다.
3. 혹시 제55조 제4항을 질문주신 것이면 이는 확선지위에 관한 것으로 기본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4. 시험용으로는 국내우주나 조약우주나 심사시 우선일 인정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우선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고, 제30조 제1항 적용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고 정리하셔도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5. 동일인 간 확선 비적용의 내용은 아닙니다. 제55조 제4항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시면 지금은 시험이 임박했으므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단 결과는 위 4번처럼 꼭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제30조 제1항 적용에 있어서의 국내우주와 조약우주 효과 차이는 문제풀이강의에서 많이 강조드린 것처럼 1차와 2차 기출문제에서 모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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