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78조
[대상] 특허법 제78조
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법원은 소송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질의]
안녕하십니까 변리사님.
조문을 읽던 중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져서 질문 드립니다.
78조 조문 1항 중 '심사에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설정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아닌가요? 그렇다면 취소신청이나 심판절차가 진행될 수 없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심사가 필요한 특허출원'과 '취소신청 혹은 심결 확정 나지 않은 특허'가 서로 다른 경우인건가요?
바쁘신 와중에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취소신청이나 심판절차는 다른 사건을 말합니다. 다른 사건의 취소결정이나 심판 결과가 내 사건의 심사결과와 연관이 있을 수 있을 때 내 사건의 심사를 중지하고, 다른 사건의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기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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