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공부하다가 헷갈려서 질문남깁니다..!
분할출원에 대해 국내우주 적용시 출원일 소급효 예외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ㅠㅠ
관련된 질문을 두 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가령, C출원이 A출원에 대한 분할출원임과 동시에 A출원을 기초로 55조를 적용하는 출원이면 C의 출원일은 A의 출원일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2. 이와 관련하여 44회 기출 10번 해설강의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C출원이 B에 대한 분할출원과 A에 대한 우선권주장을 함께 적용하는 경우, C의 출원일이 B 출원일로 소급되고 B 출원이 A출원일로부터 1년이내 출원한 것임을 판단한 것은 분할출원(B)에 대해 국내우주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A출원에 대해 국내우주를 적용한 것이라 가능한 것으로 이해함이 맞을까요?
처음 남기는 질문이라 이렇게 남기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ㅠㅠ
변리사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국내우주를 위해서는 출원일 당시 출원서에 취지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할출원은 출원일이 원출원일이 됩니다.
원출원 당시 분할출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때 국내우주 취지를 표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국내우주 취지 표시는 출원일 소급효 예외로 하여 분할출원일 당시 분할출원서에 취지표시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C 출원이 A 출원의 분할출원이면 A 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주할 수 없습니다.
2. 그렇죠. 이렇게 B 출원의 분할출원이면서 A 출원을 우선권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요건과 효과를 구분하셔서
국내우주 요건은 출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때 분할출원은 원출원일이 출원일입니다.
따라서 B 출원이 A 출원에서 1년 이내 출원한 것이면 B 의 분할출원인 C 출원도 A 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 할 수 있습니다.
효과로 C 출원이 A 출원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 효과를 인정 받게 되면 심사시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일자가 많이 등장하여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강의 필기자료 책이 있습니다.
필기자료 책에 있는 그림을 보시고 천천히 한번 그려보시면 점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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