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협의제 질문

올해 객관식 p.289 9 문제 질문입니다.

3 지문에서, ‘甲은 乙과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의 결과 乙이 자신의 출원을 취하하는 때에는 甲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p.287 7 문제의 3 지문 해설에는 ‘ 발명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의 결여로 어차피 거절결정되어야 하는 것인 이상 출원인간의 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 하여  출원에 대한 신규성이나 진보성 결여를 원인으로  거절결정이 부적법하다고   없다.’ 라고 합니다.

9 문제에서 乙은 신규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협의제를 거치지 않고 거절결정할  있는  아닌가요

똑같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인데 어떤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신규성 상실로 거절되고, 어떤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라고 하게 되면 공평에 반하게 되지 않을까 의문이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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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주실 때 해당 문제를 캡쳐해서 같이 첨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이번 심사기준정리강의에서도 강조했고, 기출문제에도 출제된 적 있습니다만, 거절이유는 통지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제36조 제2항 위반이 있는 경우 다른 거절이유에 우선해서 가장 먼저 제36조 제2항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제36조 제2항 위반이 있어도 다른 거절이유로 거절결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반대로 제36조 제2항 위반을 통지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컨대 제36조 제2항 위반과 다른 거절이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 제36조 제2항 위반으로 거절이유통지하고 거절결정해도 문제 없습니다.

거절이유통지에는 우선순위가 없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질문주신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지만 법규정에서는 정해진 통지 순위는 없습니다.
제36조 제2항 위반으로 거절결정하더라도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실 필요는 없는데 실무에서는 제36조 적용할 때 적절히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까지 아시면 오히려 혼란이 있으시니
시험용으로는 위와 같은 정도까지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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