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1-01-21 14:27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뭔가 이상합니다. 오히려 혼란되실 것 같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제한, 일사부재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특허권이 소급소멸되었으므로 심판 청구가 불가하다로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 무효심결이 확정(후발적 무효사유 제외)되면 특허권이 소급소멸되었으므로, 그 어떤 심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일사부재리가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는데,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3. 그렇죠. 무효심결확정으로 특허권이 소급소멸되면 어떤 심판도 청구 불가하고 청구하면 각하심결됩니다. 4. 권리범위확인심판만 심결의 이익이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해보입니다. 일사부재리를 특별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일사부재리와 특허권이 소급소멸된 경우는 다른 사안이므로 사안을 나눠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뭔가 이상합니다. 오히려 혼란되실 것 같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제한, 일사부재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특허권이 소급소멸되었으므로 심판 청구가 불가하다로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 무효심결이 확정(후발적 무효사유 제외)되면 특허권이 소급소멸되었으므로, 그 어떤 심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일사부재리가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는데,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3. 그렇죠. 무효심결확정으로 특허권이 소급소멸되면 어떤 심판도 청구 불가하고 청구하면 각하심결됩니다. 4. 권리범위확인심판만 심결의 이익이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해보입니다. 일사부재리를 특별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일사부재리와 특허권이 소급소멸된 경우는 다른 사안이므로 사안을 나눠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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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뭔가 이상합니다. 오히려 혼란되실 것 같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제한, 일사부재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특허권이 소급소멸되었으므로 심판 청구가 불가하다로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 무효심결이 확정(후발적 무효사유 제외)되면 특허권이 소급소멸되었으므로, 그 어떤 심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일사부재리가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는데,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3. 그렇죠. 무효심결확정으로 특허권이 소급소멸되면 어떤 심판도 청구 불가하고 청구하면 각하심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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