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일사부재리에 대해

안녕하세여 변리사님! 일사부재리에 대해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친구가 “무효심결의 확정에의한 일사부재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던데

여기서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어차피 소급소멸해서 심결의 이익이 없다는 뜻인가요?

이게 맞다면 일사부재리의 적용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심판에서만  심결의 이익이 있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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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뭔가 이상합니다. 오히려 혼란되실 것 같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제한, 일사부재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특허권이 소급소멸되었으므로 심판 청구가 불가하다로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 무효심결이 확정(후발적 무효사유 제외)되면 특허권이 소급소멸되었으므로, 그 어떤 심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일사부재리가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는데,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3. 그렇죠. 무효심결확정으로 특허권이 소급소멸되면 어떤 심판도 청구 불가하고 청구하면 각하심결됩니다.

4. 권리범위확인심판만 심결의 이익이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해보입니다. 일사부재리를 특별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일사부재리와 특허권이 소급소멸된 경우는 다른 사안이므로 사안을 나눠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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