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조약우선권주장 최우선일에대한 개념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55조5항 조문은 다음과같은데
제 4항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느날 중 최우선일부터 1년4개월이내에 제출하여야한다
1. 조약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2. 그특허출원이 55조1항에 따른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5항 제1호에 “조약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이라고 적혀있는데 우선권주장과 관련없이 1국에 출원했던 적이 있으면 그 출원도 최우선일이 될수있다는 것입니까?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선권주장한 출원만 고려하는 것입니다.
기본강의 필기자료책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수 있는데
갑이 한국에서 C 출원을 했습니다.
C 출원을 하면서 2019.2.4.자 A 출원을 조약우선권주장하고,
C 출원을 하면서 동시에 2019.3.4.자 B 출원을 국내우선권주장했다면,
C 출원을 2019.2.4.자 우선일, 2019.3.4.자 우선일, 그리고 출원일 이렇게 3개의 일자를 갖게 됩니다.
이 중 가장 빠른 우선일인 2019.2.4.을 최우선일이라고 하고
2019.2.4.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조약우선권주장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법조문은 2019.2.4. 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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