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같은 문제 같은 선지로 질문을 했었는데, 질문이 길다보니 제 질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다시 질문드려요. 변리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44회 기출 10번의 문제 사실관계
A출원
A출원 3월 후 A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 B출원
A출원 1년 2월 후 B 기초로 C분할출원
☆☆☆☆즉, B출원 9월 후 C출원☆☆☆☆
청구범위에 따라 C분할출원일이 A출원일까지 소급되든지 우선권주장효력 받지 못해 B출원일까지만 소급되든지 간에, 선지 4번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선지 4번: 특허출원C는 특허출원B의 출원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출원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X
특허법 조문상 분할출원C가 분할의 기초가된 B출원일부터 3년 내에 심사청구해야하고, 이를 경과하여 분할출원한 경우에 특례로 3월 더 받는데요.
분명 문제의 사실관계 상 갑은 B출원 9월 후에 C출원을 하였고, 물리적으로 갑은 B출원일로 3년이 지나는 바람에 C출원일로 3월의 심사청구기간특례를 받아야하는 상황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 C출원 후에도 상기의 B출원3년 내에 심사청구할 기간이 27월이나 있었고, 또한 'B출원일로 3년이 경과 후'라는 선지 내용은 'C출원일로 27개월 경과 후'이니 (못 받는다 생각하지만)특례를 받는다쳐도 C심사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없기에 4번 선지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어디가 잘못된건지 갈피가 잡히질 않아 질문드려요.
다시 여쭤보아 죄송합니다. 변리사님 연말 건강하세요.

수짱님의 댓글
수짱 Date:9개월 차이가 난다고 단정지을수 없지않을까요?? A출원일 부터 1년 2개월 ‘후’에 C가 출원한거니까 하~~~~안참 뒤에 C가 출원해서 3년이 경과하여 C가 출원한 경우가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청구 관련해서 3개월이 아니라 30일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답변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10년이 지난 것도 "9월 후"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심사청구는 +3월이 아니라 +30일입니다. 조약우주 증명서류가 +3월입니다.
2. 9월 후가 "9개월 바로 다음 날"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5년이 지난 경우도 "9개월 후" 라고 표현합니다.
"9월 후" 의 뜻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하시면 해결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도 1월 23일까지 업로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일정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교재도 이번주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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