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유독 정리가 잘 안되었는지 계속 햇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를 듣고 정리를 했을 때,
<당사자계 심판>
무제한설, 새로운 거절이유 주장 가능.
<결정계 심판>
제한설, 심사, 심판단계에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새로운 거절이유 주장 불가.
<특허법원 소송절차>
무제한설, 새로운 거절이유 주장 가능.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판례를 하나하나 다시 보니,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단계에서 특허청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 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없이 이를 심리 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판례강의 필기한 부분에도 결정계 심판의 소송의 경우 수정기회를 줄 수 없어서 새로운 거절이유 주장이 안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판례는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없이 이를 심리,판단 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법원에서 결정계 심판 소송의 경우에는 판례문구(제한없이 이를 심리 판단하여~ 부분)를 보았을 때 무제한설을 따르되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하는 것만 불가능하다고 보고 당사자계, 결정계 심판의 소송과 당사자계 심판 소송 모두 무제한설을 따르되 결정계 심판 소송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새로운 거절이유 주장이 불가능 하다고 정리하면 되는 것인지요?
질문이 약간 정리가 안되어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ㅜㅜ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심판과 특허법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심판에서는 새로운 사유 얼마든지 주장 가능합니다.
특허법원에서 당사자계 심판 사건은 새로운 사유 추가 가능하고,
특허법원에서 결정계 심판 사건은 특허청장은 새로운 사유 추가 제한된다 입니다.^^
2.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그 이론적 명분을 말씀 드린 것처럼
특허법원에서는 어떤 심판사건의 취소소송이건 새로운 사유 심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결정계 사건에서는 통지하지 아니한 새로운 거절이유, 통지하지 아니한 새로운 정정불인정 사유, 통지하지 아니한 새로운 특허취소사유를 들어 그 출원을 거절, 그 정정을 불허,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없게 법이 규정되어 있고,
특허법원에서는 위 통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 통지 사유와 관련된 것만 특허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외는 다 가능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
당사자계 심판의 특허법원 건은 제한 없이 새로운 주장 모두 가능
결정계 심판(거불심, 정정, 특허취소)의 특허법원 건은 특허청장 쪽에서 새로운 거절이유, 정정불인정사유, 특허취소사유만 주장 불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쟁점이니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도 1월 23일까지 업로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일정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교재도 이번주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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